반응형 2022년 노동법1 2022년 노동법 개정 - 최저임금 그리고 휴일 새해가 되면서 여러가지 바뀐것들이 무엇인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대다수의 근로자의 경우가 해당되는 임금의 변화와 그리고 휴일 그리고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은 꼭 필독하셔야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기금 제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. ※ 순서 ※ 1. 임금의 변화 (월급, 최저임금) 2. 중소기업 퇴직 연기금제도 3. 근로자 휴일 4. 근로시간의 변화 1. 임금의 변화 (시행일 : 2022년 1월 1일 0시 부터 시행) 2021년의 최저임금은 8,720원에서 약 5 프로 인상된 9,160원으로 2022년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.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을 근무하신다면 1,914,400원으로 작년보다 91,960 원 인상되었으니 참.. 2022. 1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